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2건)
제5조 대출금의 범위
개정 2025.4.8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0.8.4, 2021.1.5, 2022.2.17, 2025.4.8>
② 금융회사등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4.8>
④ 제2항
제12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개정 2025.1.21
제12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재단은 이사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주요 조문 (전체 41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의 범위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제3조 금융회사등
제3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9.4.2>
제4조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제4조(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그 밖의 금전채무)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라 재단과 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할 수 있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1.6.29, 2022.1.25, 2024.6.18>
제5조 업무구역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업무구역 외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 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제5조의3(출연의 비율ㆍ시기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
제5조 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제5조의4(출연금의 배분 기준 및 시기)
① 은행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② 농업협동조합등이 제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7.26>
③ 중앙회는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은행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제6조 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제6조(재단 설립인가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6.29>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재단 설립인가 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거부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
제7조 정관 기재사항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