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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전체 97개 조문

개정 이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건)

제10조 예금원부의 관리 개정 2025.2.25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① 예금원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5.2.25> ② 원장은 예금계약의 성립ㆍ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주요 조문 (전체 97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개정 2009.10.22>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제2조(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 및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편의의 제공 등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12.2, 2020.12.17, 2023.9.22> ② 삭제 <2023.9.22>
제5조 우편물의 무료취급
제5조(우편물의 무료취급) 법 제9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창구업무취급시간
제6조(창구업무취급시간) 예금ㆍ보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체신관서는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신관서 앞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제6조의2(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제7조
제2장 예금 <개정 2009.10.22>
제7조
제1절 통칙 <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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