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전체 44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①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대리유
제4조 유가증권의 기탁
제4조(유가증권의 기탁)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일내에 환부 하여야 할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특수한 사유가
제5조 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와 정부보관유가증권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명칭ㆍ기호ㆍ번호ㆍ장수ㆍ권면액ㆍ권면액별ㆍ총금액별과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이자 지급에 관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무 및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6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9조 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유가증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취급점으로부터 환부받아 그 상환금 또는 이자를 세입으로 납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제2항ㆍ제3항과 제5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