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전체 42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한국은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제3조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제3조(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한국은행은 그 소속점에서 취급하는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 총괄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1.16, 2021.10.28>
제4조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타유가증권을 각각 구분하여 출납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5조 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제5조(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그 증권을 출납해야 할 한국은행이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제6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7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8조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8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