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7건)
제2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개정 2025.10.1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2.4.19>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2.4.19,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5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개정 2025.10.1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제6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개정 2025.10.1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개정 2025.10.1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
제8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개정 2025.10.1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개정 2025.10.1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2025.10.1>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개정 2025.10.1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2025
제25조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개정 2025.10.1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개정 2025.10.1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하려는 경우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 통계자료의 제출
개정 2025.10.1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①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주요 조문 (전체 55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2025.10.1>
제4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삭제 <2008.12.31>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제5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제6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5
제7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
제12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
제13조 이용약관의 공개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