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금융 법령 AI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전체 7개 조문

개정 이유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 조문 (전체 7건 중 일부)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2026.1.2>
제1조 본점일괄납부
제1조의2(본점일괄납부) ① 영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조의3제6항에 따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조 거래징수
제1조의3(거래징수) 영 제6조에 따른 비과세양도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조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제1조의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영 제6조의3에 따른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제2조(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제3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영 제9조에 규정하는 주권등의 거래장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는 거래권별, 양도금액, 증권거래세,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을 기재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 제9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 본다.
제4조 조사증
제4조(조사증) 영 제1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