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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전체 48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3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2건)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개정 2024.6.18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삭제 <2024.6.18>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8>
제26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개정 2024.6.18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6.18> ④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2.2.17>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⑧ 제

주요 조문 (전체 48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제4조 주요주주의 범위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금융관련법령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
제6조 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
제7조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
제8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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