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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전체 89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7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 조문 (전체 89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자기자본의 범위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1조 신용공여의 범위
제1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제1조 금융업의 범위 등
제1조의5(금융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제1조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삭제 <2014.2.11>
제1조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
제2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2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란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8> ③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제3조 예비인가
제3조의2(예비인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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