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3조 대변인
개정 2025.12.30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제7조 조사조정국
개정 2025.12.30
제7조(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전 실태점검"이라 한다)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조정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④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사전실태점검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및 조사3팀을 둔다. <개정 2022.2.14, 2025.12.30>
⑤ 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
제12조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12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주요 조문 (전체 17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 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
제5조 운영지원과장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 개인정보정책국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 및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둔다. <개정 2023.10.6>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
제8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1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ㆍ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과 그 밖의 정원 중
제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