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5건)
제7조 기획조정관
개정 2024.6.25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12.6, 2017.7.26, 2022.7.29, 2023.8.30, 2024.6.25>
③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6, 2013.12.6, 2017.7.26>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9.5.1, 2024.6.25, 2025.12.30>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제10조 금융산업국
개정 2024.6.25
제10조(금융산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2.30, 2018.7.26>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산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하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5>
③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6.25, 2025.12.30>
④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ㆍ상호금융팀ㆍ디지털금융총괄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ㆍ금융공공데이터팀ㆍ금융안전과 및 가상자산과를 두되, 은행과장ㆍ보험과장ㆍ중소금융과장ㆍ디지털금융총괄과장ㆍ금융데이터정
제10조 자본시장국
개정 2024.6.25
제10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회계제도팀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를 두며,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및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회계제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6.25>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⑥ 회계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6.25>
⑦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⑧ 자본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제11조 금융정보분석원
개정 2025.12.30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ㆍ제도운영과ㆍ가상자산검사과ㆍ심사분석실ㆍ심사분석1과ㆍ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제22조
개정 2026.3.31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6.3.31>
주요 조문 (전체 39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제3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제4조 사무처장
제4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 대변인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 행정인사과장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3.8.30>
제8조
제8조의2 삭제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