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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전체 7개 조문

개정 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853397" alt="img162853397" >

주요 조문 (전체 7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
제2조 해외 취업자
제2조(해외 취업자)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주무부장관 또는「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개정 2005.1.13, 2007.5.3>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
제3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
제4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
제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2.22, 2019.7.19>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제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①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9> ②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제7조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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