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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 개정 조문
공포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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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과 자본금
개정 2025.1.7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⑥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회원이 금고에 납입할 출자금은 금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⑧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⑨ 회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의 출자금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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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개정 2025.1.7
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④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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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등
개정 2025.1.7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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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의원회
개정 2025.1.7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1>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3.4.11>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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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사회
개정 2025.1.7
제17조(이사회)
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10.19>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7>
④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25.1.7>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7>
⑧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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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선임 등
개정 2025.1.7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 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근하는 임원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선임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하고,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7>
④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4.11>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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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개정 2025.1.7
제26조(「민법」ㆍ「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7조 및 제40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3조제1항 중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7>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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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개정 2025.1.7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② 금고는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補塡)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④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⑥ 금고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제1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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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변경등기
개정 2024.9.20
제47조(변경등기)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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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합병등기
개정 2024.9.20
제49조(합병등기) 금고가 합병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금고는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고는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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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개정 2024.9.20
제50조(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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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개정 2025.1.7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7>
④ 감사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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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개정 2025.1.7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회장은 금고의 회원 중에서 금고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2025.1.7>
② 상근이사는 전담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는 시ㆍ도 단위별로 추천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후보자의 자격, 시ㆍ도 단위별 추천인원, 추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회장과 금고 이사장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를 정한다. <개정 2025.1.7>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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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장의 대표권 등
개정 2025.1.7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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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직원의 임면 등
개정 2025.1.7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 <개정 2025.1.7>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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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준비금의 용도 등
개정 2025.1.7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제1항에 따른 변제의 범위 및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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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개정 2025.1.7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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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 2025.1.7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2.18, 2025.1.7>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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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외부 감사
개정 2025.1.7
제76조(외부 감사)
① 중앙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 회장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감독과 제75조에 따른 경영공시와 관련하여 회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7>
⑤ 감사인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고의 이사회, 감사 및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금고는 제5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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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개정 2025.1.7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7>
④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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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개정 2025.1.7
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삭제 <2025.1.7>
④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7>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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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계약이전의 결정
개정 2025.1.7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 및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에 대하여 회장의 의견을 들어 계약이전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금고(이하 "인수금고"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인수금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수금고의 회원에게 부실금고의 부실정도 및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금고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부실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실금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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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개정 2025.1.7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부실금고의 권리ㆍ의무 및 업무구역은 그 결정이 있을 때에 인수금고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5.1.7>
②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의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금고와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고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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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개정 2025.1.7
제80조의5(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5.1.7>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3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5.1.7>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ㆍ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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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파산신청 등
개정 2025.1.7
제80조의6(파산신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금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파산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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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개정 2025.1.7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22조제2항제3호(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개정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