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개정 2025.4.22
제22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