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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 조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공포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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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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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개정 2025.6.2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