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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개정 조문

공포 2025.06.25 일부개정 전체 99개 조문 중 7건 변경
전체 99개 조문 변경 7
변경 제8조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개정 2025.6.25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5.6.25>
변경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개정 2025.6.25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
변경 제16조 상환준비금 개정 2024.10.8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4.10.8, 2025.6.25>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치ㆍ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24.10.8>
변경 제24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개정 2024.10.8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변경 제30조 인사추천위원회 개정 2024.10.8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법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10.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4.10.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 제46조 준비금의 운용 개정 2024.10.8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삭제 <2016.7.5>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⑤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변경 제51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개정 2024.10.8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