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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개정 2025.7.3
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① 금고, 중앙회 또는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2항 전단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직접 제재처분 조치[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원이나 금고의 전무ㆍ상무(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전무ㆍ상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