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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개정 조문

공포 2025.09.30 일부개정 전체 43개 조문 중 3건 변경
전체 43개 조문 변경 3
변경 제10조 대리인 선임등기 개정 2025.1.21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변경 제12조 등기소 개정 2025.1.21
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변경 제19조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개정 2024.1.30
제19조의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30>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③ 기금이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규모는 중소기업자등별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등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항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⑤ 기금이 제4항에 따라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