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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 조문

공포 2025.10.28 일부개정 전체 156개 조문 중 10건 변경
전체 156개 조문 변경 10
변경 제1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개정 2025.10.28
제1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2조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제84조제2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③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변경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개정 2025.10.28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개정 2025.10.28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①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설계사,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개정 2025.10.28
제30조(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제31조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개정 2025.10.28
제31조(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①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간단제3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으로서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제82조 지급보험금 등 개정 2025.10.28
제82조(지급보험금 등) ① 법 제1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이란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보고를 한 손해보험회사가 제8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하 "지급불능금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장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0조제1항제16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자 1명당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지급불능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 신청기간, 보험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출연금의 납부로 인하여 여러 손해보
변경 제96조 손해사정 개정 2024.7.2
제96조의3(손해사정) ① 법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18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③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④ 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⑤ 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
변경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개정 2024.7.2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⑤ 법 제187조제4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⑥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⑦ 법 제187조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변경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정 2024.10.22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7.28>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변경 제103조 규제의 재검토 개정 2025.10.28
제10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