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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개정 조문
공포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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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개정 2024.1.9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