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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 조문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공포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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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예금원부의 관리
개정 2025.2.25
제10조(예금원부의 관리) ① 예금원부는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기록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5.2.25> ② 원장은 예금계약의 성립ㆍ소멸, 예금의 예입 및 지급, 그 밖에 예금에 필요한 사항을 예금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