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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원장
개정 2025.12.30
제16조(원장)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