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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개정 조문

공포 2026.03.31 일부개정 전체 17개 조문 중 3건 변경
전체 17개 조문 변경 3
변경 제3조 대변인 개정 2025.12.30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변경 제7조 조사조정국 개정 2025.12.30
제7조(조사조정국) ① 조사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조정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방조정심의관으로 하며,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5.12.30> ③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사전 실태점검"이라 한다)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조정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④ 조사조정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사전실태점검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 및 조사3팀을 둔다. <개정 2022.2.14, 2025.12.30> ⑤ 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침해평가과장 및 분쟁조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전실태점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
변경 제12조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12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