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제3조 (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투자성"이란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4조 (금융투자상품 범위)
①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조 (파생상품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7조 (증권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으로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 제1-2조 (세부 범위)
① 영 제4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세부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을 포함한다.
보험업법 · 제108조 (변액보험 특례)
① 보험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변액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변액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변액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 제52조 (변액보험 세부)
① 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의 방법과 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3조 (금융상품 정의)
① 이 법에서 "금융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은행법」에 따른 예금성 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신기술사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