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고사망율이 높은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 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과 50 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등을 주요 순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지킴이들과 합동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장관은 전용 조끼를 입고 지킴이와 2 인 1 조로 이동식 비계와 사다리 사용 시 추락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장 소장에게는 추락사고 예방 정보와 함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재정지원 항목,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소규모 현장은 감독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킴이들이 핵심 위험요인을 짚어주고 안전시설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술 지도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및 지방관서 감독과 연계하여 초기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킴이 활동이 초기 단계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고사망율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