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를 비롯한 7 개 관계부처는 2026 년 4 월 16 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공공부문의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착취적 하도급 실태 파악과 개선을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 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현장 심층조사를 통해 마련된 결과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동일 업무 종사자 간 임금 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단기 계약에 따른 고용 불안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강화, 그리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이다. 먼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며, 노무비 사용을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임금 격차 완화에서는 정규직 전환 인력의 복지 3 종에 대해 총인건비 산정 시 제외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교대제 운영 및 복지 시설 이용 등에서 발주 및 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요구한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도급 계약 기간을 2 년 이상 보장하고, 도급계약과 동일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반복 계약을 근절한다.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고용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원도급사가 구성한 사전 심사위원회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 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영평가 항목에 도급 관리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노무비 전용계좌 운영, 하도급 제한, 사전 심사제 등 세부 이행 내용을 포함하며, 소관 부처를 통해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