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02 비조치의견

해외은행 현지 로컬카드 발급사업 관련 비조치 의견 의뢰

금융위원회 · 2016-09-09 · 의견번호 16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규 사업추진을 위해 연대보증 대신 개인에 대한 일반보증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본문

요청 내용

기 폐지된(’13.7.1) 된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 방식 의 해외 현지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

판단 이유

정부는 연대보증 폐해 일소 및 금융회사의 담보위주의 여신관행 혁신 등을 위해 은행권 (‘12.5월) 에 이어 제2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을 ’13.7.1 전면 폐지하였으며,

현재도 신․기보 보증시 창업자 보증을 면제 (‘15.11.4 발표) 하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일반보증이라고 해도 채권추심 및 대위변제의 위험성 등 보증 채무에 대한 부담이 연대보증 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해외 거주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곤란으로 사실상 국내 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지게 되는 등 일반보증이 갖는 민법상 항변권의 실익도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카드 등 발급도 가능하므로 일반보증 방식을 통한 해외거주자의 현지 신용카드 발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발표(‘13.4.26) 당시 언론 및 민원질의에 대해 일반보증은 당연히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旣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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