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이유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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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91개)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5.3.11, 2020.2.4>
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7조
허가 등의 공고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제9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제9조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20.2.4>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7조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9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0조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22조
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22조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제22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22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6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
데이터전문기관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7조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제34조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4조
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5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35조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35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6조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8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8조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9조
무료 열람권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39조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40조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1조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2조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제43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3조
손해배상의 보장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감독ㆍ검사 등
제45조(감독ㆍ검사 등)
제4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45조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46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8조
청문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2.4>
제51조
양벌규정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