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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조문 83개 공포 2018.12.24 시행 2019.06.25
최근 개정이유
⊙법률 제16019호(2018.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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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83개)
제1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제3조(전기통신의 관장)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제4조
정부의 시책
제4조(정부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2013.3.23, 2017.7.26>
제6조
제6조 삭제 <2009.5.21>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1997.8.28, 2018.12.24>
제8조
제2장 삭제 <2009.5.22>
제8조
제8조 삭제 <2009.5.22>
제9조
제9조 삭제 <2009.5.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5.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5.22>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5.22>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5.22>
제14조
제14조 삭제 <1996.12.30>
제15조
제15조 삭제 <1996.12.30>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1999.1.29>
제16조
제3장 삭제 <2010.3.22>
제16조
제1절 삭제 <2010.3.22>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3.22>
제17조
제17조 삭제 <2010.3.22>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3.22>
제19조
제19조 삭제 <1996.12.30>
제20조
제2절 삭제 <2010.3.22>
제20조
제20조 삭제 <2010.3.22>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3.22>
제22조
제22조 삭제 <2010.3.22>
제23조
제23조 삭제 <2010.3.22>
제24조
제24조 삭제 <2010.3.22>
제25조
제3절 삭제 <2010.3.22>
제25조
제25조 삭제 <2010.3.22>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3.22>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3.22>
제28조
제28조 삭제 <2010.3.22>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3.22>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3.22>
제30조
제4절 삭제 <2010.3.22>
제30조
제30조의2 삭제 <2010.3.22>
제30조
제30조의3 삭제 <2010.3.22>
제30조
제30조의4 삭제 <2002.12.26>
제31조
제31조 삭제 <2010.3.22>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3.22>
제33조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33조
제33조 삭제 <2010.7.23>
제33조
제33조의2 삭제 <2010.7.23>
제33조
제33조의3 삭제 <2010.7.23>
제34조
제34조 삭제 <2000.1.28>
제34조
제34조의2 삭제 <2010.7.23>
제35조
제35조 삭제 <2010.7.23>
제36조
제36조 삭제 <2010.7.23>
제37조
제5장 삭제 <2008.2.29>
제37조
제37조 삭제 <2008.2.29>
제38조
제38조 삭제 <2008.2.29>
제39조
제39조 삭제 <2008.2.29>
제40조
제40조 삭제 <2008.2.29>
제40조
제40조의2 삭제 <2010.3.22>
제40조
제40조의3 삭제 <2010.3.22>
제41조
제41조 삭제 <2008.2.29>
제42조
제42조 삭제 <2008.2.29>
제43조
제43조 삭제 <2010.3.22>
제44조
제44조 삭제 <2008.2.29>
제44조
제44조의2 삭제 <2009.3.13>
제44조
제5장의2 삭제 <2010.3.22>
제44조
제44조의3 삭제 <2010.3.22>
제44조
제44조의4 삭제 <2010.3.22>
제44조
제44조의5 삭제 <2009.3.13>
제44조
제44조의6 삭제 <2009.3.13>
제44조
제44조의7 삭제 <2010.3.22>
제44조
제44조의8 삭제 <2010.3.22>
제45조
제6장 보칙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3.22>
제45조
제45조의2 삭제 <2010.7.23>
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0.3.22>
제47조
제7장 벌칙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① 삭제 <2015.12.22>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제48조
제48조 삭제 <2010.7.23>
제48조
제48조의2 삭제 <2001.1.16>
제49조
제49조 삭제 <2010.7.23>
제50조
제50조 삭제 <2000.1.28>
제51조
제51조 삭제 <2010.7.23>
제52조
제52조 삭제 <2010.7.23>
제53조
제53조 삭제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