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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조문 26개 공포 2021.10.19 시행 2022.10.20
최근 개정이유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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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26개)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제4조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4조(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및 전자서명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
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제5조(전자서명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
제7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제7조(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등)
제8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제8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제9조
인정기관
제9조(인정기관)
제10조
평가기관
제10조(평가기관)
제11조
국제통용평가
제11조(국제통용평가)
제12조
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제12조(평가기관 선정의 취소 등)
제1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제14조
신원확인
제14조(신원확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제15조(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의 준수 등)
제16조
검사 등
제16조(검사 등)
제17조
시정명령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18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제18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제20조
손해배상책임
제20조(손해배상책임)
제21조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서명인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분쟁의 조정
제22조(분쟁의 조정)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제24조(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과태료
제2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