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이유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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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53개)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5.2.3, 2020.6.9, 2021.10.19>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5.10.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6.9>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2조(이용약관의 공개 등)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3조(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제17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제21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제21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제22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3조(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제27조
손해배상
제27조(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제28조(분쟁의 조정 등)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제30조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비용의 감면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3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제34조(표준화의 추진)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5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6조
시정조치 등
제36조의2(시정조치 등)
제37조
청문
제37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1.10.19, 2025.10.1>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8조
준용 규정
제38조의3(준용 규정)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1.10.19>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2018.4.17, 2021.10.19>
제40조
벌칙
제40조의2(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5.14, 2015.2.3, 2018.4.17, 2020.6.9>
제42조
양벌규정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