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2. 14. 선고 2003노30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