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희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11. 선고 2008노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인의 친족이나 친구의 전화번호 등 지인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용정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