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조성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5,922명의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제공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알선영업을 함으로써 위 목적을 벗어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