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철우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조성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194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6.경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신용대출 알선 등의 일을 하고 있을 때,공소외 2의 소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이 사건 엑셀파일을 제공받아 그 중 일부에게 통화를 시도해 본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개인신용정보의 출처 및 위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들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다는 정도로 이를 대출알선업에 이용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