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 금융 판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30 2009고단1942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검 사】 주진철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 변호사 유경재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공소외 1 주식회사 화곡지점 사무실에서공소외 2로부터 소개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와 같은 정당한 목적 이외에 이용하고자 자신의 이메일○○○ 으로 ① 대출업체인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공소외 3 등 1,4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대출내역 등 개인신용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② 대출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은공소외 4 등 14,

신용정보
법제처 원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