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8. 12. 선고 2010노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