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태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고정227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법률상 이자율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자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이상 이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피고인 2 주식회사 감사,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피고인 1
대부업자는 연이자율 49%를 초과하여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