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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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2.08.17 2010도7059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5. 13. 선고 2009노2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들을 제출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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