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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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3.27 2011노1716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윤옥(기소), 이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고단3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합계 8억 원을공소외 3,4,5,1등의 연예기획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대부업을 목적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5. 20.경부터 같은 해 2010. 10. 8.경까지 7회에 걸쳐공소외 3,4,5,1등에게 합계 800,000,000원을 빌려주고 약정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을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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