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김상현
【변 호 인】 변호사 송지훈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지번 생략)에 있는공소외 17 법무법인에서 피해자공소외 1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1,575만 원을 공제하고, 2010. 9. 10.까지 원금 및 이자 3,675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연이자율 236퍼센트의 조건으로 3억 3,425만원을 교부하는 등 2010. 5. 20.부터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