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남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정2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2. 15.자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제한이자율초과수령의 점
피고인은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로부터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