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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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대법원 2012.09.13 2012도5525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4. 27. 선고 2011노4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50조 제2항 제7호,제40조 제4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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