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정영은, 이병석,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충영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증 제1 내지 10, 13 내지 37호)을 피고인 1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