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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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677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영은, 이병석,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810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8년, 피고인 2 : 징역 4년, 피고인 3,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 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자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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