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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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3.06.27 2012도4848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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