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종오(기소 및 공판), 손준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5. 선고 2011고합112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은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