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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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04.13 2012노24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종오(기소 및 공판), 손준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5. 선고 2011고합112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은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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