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근택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9. 9. 선고 2011노2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