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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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13.11.28 2011도13007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9. 9. 선고 2011노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이,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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