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21. 선고 2013노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