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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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14.08.28 2013도9374 판결

판례 요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2. 선고 2013노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외국환거래법은 제16조 제1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6조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상계 등의 방법’에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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